도 기채계속비 의무부담 소방비 권리포기 관계철
1934년도 조선총독 인가사항인 각 도의 기채발행 신청과 인가, 계속비 설정, 예산외 부담금, 권리 포기에 대한 신청 및 인가서류로 이루어진 서류철이다. 이 문서는 제2차 궁민구제사업자금에 대한 기채발행 인가관련 서류가 많고, 자작농지 설정자금 충당 기채발행 신청 관련 문서도 있다. 그 외 안주읍의 상수도 공사비, 경성공립농업학교(京城公立農業學校) 용지 매수비, 산업공동시설비 대부자금 기채(함경남도), 원산어항 수축비에 대한 기채발행 신청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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