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채계속비 의무부담 소방비 권리포기 관계서류
1934년도 조선총독 인가사항인 각 도의 기채발행 신청과 인가, 계속비 설정, 예산외 부담금, 권리 포기에 대한 신청 및 인가서류로 이루어진 서류철이다. 이 문서는 대부분 도기채 발행관련 문서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2차 궁민구제사업 관련 기채발행과 자작농지 설정자금 관련 기채발행이 많고, 그 외에 공익시장 설치(대전), 산업조합 사업자금 대부(경상남도), 하발면 하수도공사비(함경남도), 공공단체 대부자금 기채(경상남도), 구채(舊債)상환자금 대부자금 기채(충청남도, 전라북도) 발행 관련 문건이다. 예산외 의무부담 관련 문서도 도비(道費)로 읍 · 면의 공사(경상남도의 부산부 도로 포장, 동래 상수도공사)를 보조하거나 궁민구제사업에 지출하는 것(강원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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