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부 관계서류
1934년도 원산부 관련 문서철에는 12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원산부 어항 수축 공사비 기채의 건(元山府漁港修築工事費起債ノ件)>, <원산부 부세 부과 징수조례 중 개정의 건>, <원산부 관리의 여비를 부비에서 지출하는 건>, <원산부 부세 제한 외 부과 조례 중 개정의 건>, <원산부 안변 남대천 치수 부담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채 인가의 건>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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