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부 관계서류
이 문서철에는 16개의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다른 문서철과 그 내용과 형식이 대동소이하다. 이 문서철에는 앞서 소개한 다른 부의 문서철들과 마찬가지로 <청진부 연안무역부두 설비비 기채의 건(淸津府沿岸貿易埠頭設備費起債ノ件)>, <부 관할 구역변경에 따른 면학교비 재산처분 인가의 건>, <청진부 부세 조례 중 개정의 건-회의록 첨부>,<부회의원 선거에 관한 보고>, <청진부 임시특별세 신설에 관한 건-회의록 첨부> 등 조례개정이나 기채 관련 문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앞의 <부회의원 선거에 관한 보고(府會議員選擧ニ關スル報告)>(1934년 2월 10일)는 보고예 제10호에 의거한 보고로서, ‘조선인 의 원 2명의 궐원(闕員)’(관련 문서가 없어 궐원 이유는 알 수 없음) 때문에 치러진 청진부의 보궐선거 관련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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