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호별세 제한외 부과 인가서
1935년 평안북도, 강원도 지역 각 면의 호별세(戶別稅) 제한외 부과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평안북도 벽동군 2개 면(가별면, 관회면), 영변군 1개 면(백령면), 강원도 삼척군 1개 면(상장면)에서 제출한 읍면세(邑面稅) 중 호별세 제한외 부과의 인가신청서 및 신청의 처리과정에서 해당 도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 작성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