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
‘재산’이라는 이름의 이 분류에는 주로 읍 · 면 재산 관련 문서철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14책이며 대상 시기는 1929~1942년도이다. 읍 · 면 기본 재산 조사표가 문서철의 대부분을 이루며 읍 · 면의 차입금(借入金) 상황을 정리한 문서철도 포함되어 있다. 14책 중 13책은 읍 · 면 자료이며 1책이 도유재산 자료이다. 읍 · 면 차입금 관계 문서들은 면의 차입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면제(面制)에 따르면 면은 이미 작성한 예산의 지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차입할 수 있었는데 해당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여야 하였다. 또 면의 차입금은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다. 각 사안별로 면장 → 총독으로의 인가 신청 문서, 동일 사안에 대한 도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신청 문서, 해당 차입금 신청에 대한 총독의 인가 지령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어서 차입금 인가 신청부터 최종 인가까지의 과정에 생산된 문서들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