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기채 인가관계
1932~1939년까지의 각 읍 · 면의 기채(起債) 발행 인가신청 관련 문서들이다.「읍면제(邑面制)」제49조에는 “읍 · 면은 부채(負債)를 상환하기 위해, 읍 · 면의 영구의 이익이 될 지출을 위해, 또는 천재지변(天災地變)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읍면채(邑面債)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서들은 대부분 ‘읍 · 면(邑面)의 영구의 이익이 될’ 지출을 위한 기채 발행 인가 신청이다. 거의 모든 읍 · 면에서 시가지 및 도로 개수, 시장이전(市場移轉), 축항(築港)공사, 상하수도 설비, 공영주택 건축비, 읍 · 면사무소 건축비, 공동묘지 · 도장(屠場) 건설비, 전기사업 및 공익질옥(公益質屋) 경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기채 발행 인가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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