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기채인가서
1935년도 각 읍 · 면과 내무국 지방과 사이의 왕복문서로, 읍 · 면의 토목 ․ 건축공사비 등을 위한 기채발행 인가와 관련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는 안동읍 외 3면(달성군 해안면, 달성군 수성면, 경산군 와촌면) 하천 개수공사비, 웅기읍 상수도 공사비, 포항읍 상수도 확장공사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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