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철
표제에는《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철》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조합(學校組合)의 구역 및 규약(規約) 변경에 관한 문서철이다. 개별 학교조합이 조합구역이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기채나 특별부과금 인가 신청과 마찬가지로 조선총독 앞으로 변경 신청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도지사는 학교조합에서 보내온 변경 신청안을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신청서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내무국은 도지사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조회한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내무국이 조회한 내용을 조사하여 회보(回報)한다. 도지사의 회보 내용을 검토한 후 조선총독부 내무국은 도청을 경유하여 해당 학교조합에 대해 총독 명의의 지령안을 하달한다.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통첩안(내무국장 →도지사)에는 학교조합의 신청안에서 변경된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인가 취지를 설명한 ‘이유서’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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