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부가세규칙 인가서류
이 문서철은 1936년 1월 8일 조선총독부령 제3호「읍면제 시행 규칙」개정에 따라 읍면의 부가세 제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철로서 46개 문건이 편철되어있다. 네 개의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들은 모두 읍면 부가세 규칙의 개정과 관련한 도지사의 ‘인가신청’과 조선총독의 ‘인가 지령안(통첩안)’인데 그 형식과 내용은 앞의 문서철들과 대동소이하다. 모든 문건에는 ‘개정을 요하는 이유’, ‘개정된 규칙’, ‘관련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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