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
1928년부터 1943년까지 도지방비(道地方費) 및 도유(道有) 부동산의 처분 인가 신청 관련 문서들이다. 여기에는 모두 9개의 문서철이 들어 있는데, 모두 도지방비유 및 도유 부동산의 매각에 대해 각 도에서 조선총독부에 인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이다. 즉 각 도의 인가신청안과 조선총독부의 인가안, 이와 관련한 조회 및 회답, 통첩 등이다. 인가신청안에는 매각 이유 및 매각대금, 매각대금 사용처가 명기되어 있고, 인가안에는 처분 혹은 문서작성(매각대금 등의 비밀사항)과 관련한 내무국의 지시사항(통첩)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무국과 도 사이의 조회와 회답 서류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각 도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불용(不用)의 도유재산을 처분하여 일반 예산에 편입시키는 처분, 분산되어 있거나 원격지에 있는 부동산(실습지 등)을 매각하여 대체지(代替地)를 구입하거나, 민유지와 교환하는 등의 처분, 도로부지가 될 도유 부동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처분 등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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