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부 관계서
1936년도 경성부 관계 문서철은 모두 4권인데, 첫 권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은 <표지>와 <색인>을 제외하면 <경성부 시구 개수비 기채 인가 건(京城府市區 改修費起債認可ノ件)>(1936년 5월 11일 발송,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 <경성부 시구 개수비 기채 승인 건>(1936년 3월 11일, 내무국장 → 경기도지사), <경성부 임시 하수 개수비 기채인가 건>(1936년 5월 11일 발송,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 <경성부 임시 하수 개수비(下水改修費) 기채 승인 건>(1936년 3월 11일, 내무국장 → 경기도지사)뿐이다. 달리 말하면 이 문서철에는 △ 시구 개수비 기채 ‘인가 건’(조선총독)과 ‘승인 건’(내무국장), 그리고 △ 임시하수 개수비 기채 ‘인가 건’과 ‘승인 건’, 2건의 기채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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