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 관계서철
인천부의 세 번째 문서철에는 <인천부 관리여비 지출계획서 보고의 건(仁川府官吏旅費支出計劃書報告ノ件)>, <보고예 제11호 부 기채 차입 및 상환표>, <인천부 각 경제 호별세 조례 폐지의 건>, <인천부 제출 의견서에 대한 부회 회의록 추송의 건-회의록 첨부>, <채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인천부 기채의 건>, <구채(舊債) 조상(繰上)상환에 따른 공채 발행의 건>, <인천부 제2회 공채발행에 관한 건>, <구채 조상환에 따른 공채 발행의 건-회의록 첨부>, <인천부 화영정지선(花水町地先) 매립 및 연락도로 공사비 기채의 건-회의록 첨부>, <인천부 신화수리지선(新花水里地先) 매립 및 연락도로 공사비와 기채 거치 이자 충당기채 승인의 건>, <인천부 송도 관광도로 공사비 계속비에 관한 보고-도면 첨부>, <인천부 기본재산 그 외 적려(積戾)에 관한 건>, <정동리(町洞里)의 명칭 및 구역 중 개정의 건 보고(수원읍)> 등 15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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