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부 관계서철
1936년도 개성부 관련 문서철에는 <표지>와 <색인>을 포함하여 12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개성부 부세 조례 중 개정의 건(開城府府稅條例中改正ノ 件)>, <개성부 각 경제 호별세 조례 폐지의 건 보고>, <개성부 채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기채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문건은 모두 보고예 제11호에 의거한 보고 문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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