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 관계서철
전주부의 세 번째 문서철에는 9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보고예 제10호 부회의원 선거득표수표(報告例第十號府會議員選擧得票數表)>, <전주부 일반 경제 채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기채의 건>, <시장 증개축비 우피건조장 신영비 격리병사 개축비 및 구채상환을 위한 기채의 건-회의록 첨부>, <부회의원 사망보고>(1936년 11월 9일, 보고예 제5호에 의한 보고), <조선간이생명보험 적립금 자금의 금융에 관한 건>(1936년 12월 3일, 체신국 보험운영과장 → 내무국 지방과장, 전주부의 자금융통 상황에 대한 통지문), <전주부 재해복구비 및 조선 하천령 규정에 의한 부담금 지변비 기채의 건-회의록 도면 첨부>(1937년 3월 30일 발송,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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