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도
1936년도 각부 관련 문서철은 모두 27권인데, 경성부 4권, 인천부 3권, 개성부 1권, 대전부1권, 군산부 1권, 전주부 3권, 목포부 1권, 광주부 1권, 대구부 1권, 부산부 2권, 마산부 1권, 평양부 2권, 진남포부 1권, 신의주부 1권, 원산부 2권, 함흥부 2권, 나진부 1권 등이다. 1936년10월 현재 전국의 부수는 1936년 10월부로 승격한 나진부까지 포함하면 모두 18개였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광주부 문서철의 경우《□□부 관계서(府關係書)》라는 철명을 달고 있는 1권의 문서철 이외에《광주 수도확장공사 계획 서류(光州水道擴張工事計劃書類)》(1936-1936)와 《광주부 수도공사 설계도(光州府水道工事設計圖)》(1936-1936) 등의 문서철이 더 보이는데, 전자에는 <광주 수도확장공사 계획서(光州水道擴張工事計劃書)-도면 첨부>라는 건명을 가진 문건 하나가 편철되어 있으며, 후자에는 3개의 문건 즉 <광주부 수도공사 설계도>, <수도 급수조례>, <소화 11년도 광주부 세입출 예산>이 편철되어 있다. 이 문서철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문서 분량 때문에 분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36년도 각부 관련 문서철에는 1936년도 회계연도부터 실시된 지방세제 개혁과 관련한 문건들이 다수 보인다는 점이다. 당시 지방세제 개혁의 핵심은 △ 각종 지방세의 체계와 세율을 조정하는 것 △ 부면 재정 조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 도세 호별세의 배당방법을 개정하는 것 △ 가옥세의 부과 방법을 개정하는 것 등이었는데, 아래의 문서철들에는 이와 관련한 부세 관계 조례의 폐지와 신설 및 개정 등에 관한 문건들이 많다. 하지만 각 부문서 철을 해제할 때마다 일일이 건명을 열거하는 작업은 지면관계상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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