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부 관계철
1936년도 평양부 관련 문서철은 2권으로 분철되어 있는데, 이 문서철에는 14개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철에서 주목되는 문건은 <평양부 기채 상 환보고(平壤府起債償還報告)-평안남도>, <부회 의견서의 건 진달(府會意見書ノ件進達)-제42회 평양부회 속회 회의록>(1936년 4월 21일, 평남도지사 → 조선총독), <부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윤전결 사항 변경의 건>, <평양부 부가세 조례 설정의 건>, <평양부 도로 포장공사비 기채 인가의 건>, <평양부 도로 하수 개수와 공동묘지 신설비 기채 인가의 건> 등이다. 위의 ‘부회 의견서의 건’에서 문제 된 것은 ‘기정(旣定) 계획의 국비 지변(國費支辨)에 관련한 평양부 청사건축 완성 촉진의 건’ 인데, 부의회 속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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