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경감 보조 관계철
1936년도 학교비 및 학교조합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충당하기 위한 국고 보조금 지급 관련 문서들이다. 부(府) 지역에서는 학교조합을 대신하는 제1부 특별경제, 학교비를 대신하는 제2부 특별경제에 대해 부담 경감 보조를 지급했다. 실제 문서들이 왕복된 시기는 1937년 상반기이다. 각 도지사는 조선총독에게 관하 학교비 및 학교조합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한다. 이 신청서는 각 학교비 및 학교조합별 보조액을 적시한 <부담경감 추가보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한 후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은 각 도지사에 대해 보조 지급 결정을 일괄적으로 알린다. 동시에 재무국장에 대해 교육비 보조가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집행을 의뢰한다. 학교조합의 경우는 학교조합, 학교비의 경우는 각 도지사가 보조 신청자가 되며, 보조금 지출관은 각 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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