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수도 급수 규칙 인가서류
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24개 문건도 시기는 다르나, 그 내용과 형식은 이 문서철과 거의 동일하다. 이 문서철에는 앞의 문서철과 달리 읍외 지역의 급수와 관련하여 ‘읍외 급수규칙’을 따로 제정하는 경우가 산견되는데, 조치원읍의 경우 제1조 “읍외에 대한 급수는 읍회의 의결에 따라 그것을 정한다. 다만 읍의 사업 또는 관공서에 급수하는 경우는 읍장이 전행(專行)한다. ”제2조 “전조의 급수는 읍내의 급수량이 부족한 경우 수시로 이를 제한하거나 정리할 수 있다”, 제3조 “읍외 급수료는 읍내의 것보다 3할 높인다.” , 제4조 “읍외의 급수에 관하여 특별을 요하는 비용 및 출장원의 여비 등은 읍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 청구 혹은 이를 징수한다.” 등의 조항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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