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부 일반경제 관계서철
1937년도 원산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의 내용은 일반경제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 부채(府債)의 기채 인가 요청, 부채 차입 및 상환에 관한 것이다. 부채의 차입 및 상환에 관련된 문서에는 제1부 특별경제 및 제2부 특별경제 관련 기채 또는 상환 상황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사안별 문서들은 도 지사(보고) → 총독(내무국 지방과 담당)으로의 보고 문서들과 총독 또는 내무국장 → 도 지사( → 부윤)으로 이어지는 지령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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