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경감 보조 관계서
1937년도 학교비 및 학교조합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충당하기 위한 국고 보조금 지급 관련 문서들이다. 부(府) 지역에서는 학교조합을 대신하는 제1부 특별경제, 학교비를 대신하는 제2부 특별경제에 대해 부담 경감 보조를 지급했다. 각 도지사는 조선총독에게 관하 학교비 및 학교조합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한다. 이 신청서는 각 학교비 및 학교조합별 보조액을 적시한 <부담경감 추가보조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한 후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은 각 도지사에 대해 보조 지급 결정을 일괄적으로 알린다. 동시에 재무국장에 대해 교육비 보조가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집행을 의뢰한다. 학교조합의 경우는 학교조합, 학교비의 경우는 각 도지사가 보조 신청자가 되며, 보조금 지출관은 각 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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