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방비(도) 예산편성관계
도지방비(道地方費) 혹은 도의 예산 편성 및 배분과 관련된 문서군이다. 이 문서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회계사무장정(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會計事務章程)?의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5조 : 도지사는 도부군도(道府郡島)의 차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 및 이에 수반한 수지 설명서를 작성하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이 있을 때는 그 사유 및 근거를 밝힌 조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에 4통을 제출해야 한다. ② 26조 : 내무국장은 그 서류를 취합하여 6월 30일까지 재무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27조 : 재무국장은 위의 서류에 근거하여 7월 31일까지 사정안을 작성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28조 : 재무국장은 조선총독의 재가에 기초한 예정계획서 및 각목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참조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대신(大臣)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30조 : 소관 대신으로부터 결정 예산 통지가 오면 재무국장은 세입예산을 각 국장에게 통지하고, 세출예산을 지출관에게 지불위임 수속을 하며, 지불예산을 대장대신 및 회계검사원으로 송부한다. 동시에 일본은행 경성대리점에도 통지해야 한다. 각 국장은 세입예산을 통지받은 후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출관은 다시 예산을 분배할 수 있다. ⑥ 31조 : 지출관 및 예산을 분배 받은 관리는 지불 위임 또는 분배 받은 예산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하고, 증감 혹은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경정해야 한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