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의 폐치 명칭 및 구역 변경의 건
이 문서철 첫머리의 <면구역 변경에 관한 건(面區域變更ニ關スル件)(전라북도)-도면 첨부>(1936년 2월 25일,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은 전북 관내의 창만토지개량계(昌萬土地改良契)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옥구 익산 내 토지를 경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면 구역 변경에 관한 건이며, <면 폐치에 관한 건(面廢置ニ關スル件)(함경북도)>(1937년 6월 29일,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은 회령군 관내 일부 면에 대한 구역변경 관련 문건이다. 기타 <면 폐치 명칭 및 구역 변경에 관한 건 -함경남도>(갑산, 삼수군 관내 면), <면 구역 변경에 관한 건(충청남도)-도면 첨부>(논산군 논산면) 등도 유사한 형식의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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