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의 폐치 및 구역 변경의 건(황해도)
이 문서철에는 <표지>와 <색인>을 포함하여 12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앞의 문서철과 그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다. 문서철 첫머리의 <면의 폐치 및 구역변경에 관한 건(面ノ廢置及區域變更ニ關スル件)(황해도)-도면 첨부>(1938년 5월 31일 발송,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은 대규모 간척사업의 결과 수안군, 금천군, 서흥군, 봉산군, 옹진군, 해주군, 신계군, 안악군 관내의 일부 면 구역을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한 문건이다. 이하에 편철되어 있는 <면의 폐치 및 구역변경에 관한 건(수안군)>, <면의 재산처분>, <부표 김천군(실시 전의 각 리별 호수 인구조)>, <서흥군(실시 전의 각 리별 호수 인구조)>, <해주군(실시 전 의 각 리별 호수 인구조)>, <신계군(실시 전의 각 리별 호수 인구조)>, <김천군(실시 전의 각리별 지목별 면적조)>, <서흥군(실시 전의 각 리별 지목별 면적조)>, <봉산군(구역 변경 실시 전의 각 리별 지목별 면적조)-도면 첨부> 등은 모두 이 문건의 첨부문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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