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기채 인가서류
표제에는《학교비 기채 인가 서류》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은 1938년도의 학교비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 인가 관련 보고서철이다. 각 학교비가 공립 보통학교 신축이나 증 ․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부과금을 부과하고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에는 함경남도의 삼수군, 장진군, 함경북도의 무산군, 종성군, 길주군 관하 학교비의 특별부과금 인가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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