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특별회계 세입출예산
충청북도(청주읍, 충주읍), 경상남도(진주읍, 밀양읍, 울산읍, 방어진읍, 동래읍, 김해읍, 진해읍, 통영읍, 장승포읍, 고성읍, 삼천포읍, 하동읍, 거창읍), 강원도(원주읍, 강릉읍, 철원읍, 삼척읍) 소속 읍의 1938년도 특별회계 예산 관련 자료이다. 상세한 예산내역서와 설명서, 그리고 읍회 회의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속 읍의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충청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지사에게 빨리 보고할 것을 지시한 내무국장 명의의 통첩(1939년 1월 31일)에 따라, 동년 3월 경 3도의 지사가 관할 읍의 193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한 서류들이다. 읍에서 편성 · 운영한 특별회계로는, ‘농량(農糧)대부자금’, ‘소액생업자금’ 등이 가장 많고, 읍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온천사업비’, ‘번영사업비’ 등 특수한 것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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