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부 일반경제 관계철
1938년도 경성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의 문서들은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으며 목차 페이지에 해당 사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부채(府債)의 기채, 부채의 차입 및 상환 상황 보고, 부세(府稅) 관련 조례의 설정 또는 개폐, 일반경제의 추가경정예산 및 추가예산, 계속비의 설정, 관리 여비의 부비(府費)로부터의 지출 등이다. 이 중 기채 관련 문서가 다수를 점하는데 부채의 기채는 총독의 인가 사항이었으므로 도 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과 아울러 그에 대한 총독의 지령문서와 그에 근거한 내무국장→도 지사의 통첩도 함께 편철되어 있다. 또 앞의 도 지사 → 총독 보고 문서에는 부윤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부윤의 인가 요청이 도 지사를 경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채의 목적, 내용, 액수 등 기채 관련 구체적 정보는 앞의 부윤 명의의 보고 문서 및 그의 첨부 문서에 담겨 있다.이 문서의 경성부 일반경제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보고에는 일반경제의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상황도 보고되어 있는데, 보고된 특별회계는 ‘부민병원비 특별회계(府民病院費特別會計)’임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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