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성부 일반경제 관계철
1938년도 인천 · 개성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의 문서들은 우선 인천부와 개성부로 나뉜 다음 각 부 내에서는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다. 또 부별 문서 첫머리의 목차 페이지에 해당 사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부채(府債)의 기채, 부채의 차입 및 상환 상황 보고, 계속비의 설정 등이다. 이 중 기채 관련 문서가 다수를 점하는데 부채의 기채는 총독의 인가 사항이었으므로 도 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과 아울러 그에 대한 총독의 지령문서와 그에 근거한 내무국장 → 도 지사의 통첩도 함께 편철되어 있다. 또 앞의 도 지사 → 총독 보고 문서에는 부윤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부윤의 인가 요청이 도 지사를 경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채의 목적, 내용, 액수 등 기채 관련 구체적 정보는 앞의 부윤 명의의 보고 문서 및 그의 첨부 문서에 담겨 있다. 기채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대체로 도 지사 → 총독(내무국 지방과 담당)으로의 보고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 지사 → 총독으로의 보고 문서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부윤 → 도 지사로의 보고 문서 또는 그를 정리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사안의 구체적 정보는 이 첨부 문서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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