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기채 인가서류
1939년도에 각 학교비가 공립 보통학교 신축이나 증 ·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채를 하고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기채 인가 요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위임사무로서 처리하고 조선총독부에는 그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이 문서에는 경기도의 장단군, 양평군, 개평군, 여주군 관하 학교비의 기채 인가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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