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부과금관계
조선총독부는 공립 교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비(學校費)에 대한 특별부가금제(特別附加金制)를 인정했다. 학교비는 재원 충당을 위해 일정 세율의 특별부가금을 해당 구역내 조선인에게 부과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경상비(經常費)의 재원 부족이나 긴급하고 불가결한 사정이 있어 기설 학교의 개·증축 등을 위해 부과금을 증액하거나 제한외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학교비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그것을 인가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교비를 대표하여 부윤(府尹)이나 군수(郡守) 또는 도사(島司)가 <학교비 특별 부과금 호수할 부과징수 규정 인가의 건>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신청서철에는 조선총독 앞으로 작성된 특별부과금 신설 내지 제한외 부과 등의 인가 신청 문서와 해당 학교비의 <세입출 예산> 및 <예산설명서>, 관련 내용을 협의한 <학교평의회 회의록>, 학교별 교실수, 생도수 및 학급 편성표, 학교별 대지와 교사(校舍)의 면적, <특별부과금 부과 계획서>, <사업비의 명세 및 재원 내역표>, <특별부과금 부과 징수 규정>, 특별부과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호별세부가세 부과등급표 및 호별부가금 부과등급표> 등의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다. 각 학교비는 특별부과금 부과를 위해 학교평의회(學校評議會)에 학교비원(學校費源)에 대한 특별부과금 과율 결정 및 특별부과금 신설, 부과금 규정 제정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그 회의록을 승인 요청서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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