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1939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을 신설(新設) 또는 변경(變更)하기 위한 인가(認可)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함경남도 신흥군, 평안북도 선천군, 충청남도 대덕군, 함경북도 경흥군, 평안북도 의주군, 전라남도 곡성군, 강원도 고성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 ·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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