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부 일반경제 관계철
1939년도 경성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와 관련된 부의 조례의 설정 또는 개폐, 부의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계속비 설정, 부회 의원의 이동 등이다. 기채의 목적은 토지구획 정리비 충당, 남산주회도로 개수비 충당 등이다. 부의 조례 설정에 관련된 문서 중에는 단순한 보고 문서도 있지만 조례의 인가를 요청하는 문서가 다수이다. 일반적으로 부세(府稅)와 관련된 조례는 총독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다(『부세시행규칙』제92조). 따라서 대부분의 조례 관련 문서도 도 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 및 부윤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부윤의 문서가 도 지사를 경유하였음을 반영한다)와 그에 대한 총독의 지령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