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부 일반경제 관계철
1939년도 개성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와 관련된 부의 조례의 개정, 부의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부회의 의결에 따른 부윤 전결 처분 사항의 추가 등이다. 기채의 목적은 부영주택 건설, 도로 및 하수구 개수 등이다. 부의 조례 설정에 관련된 문서는 ‘개성부 조흥세(助興稅) 조례’와 관련된 보고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부세(府稅)와 관련된 조례는 총독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부세시행규칙 제92조) 조흥세 조례는 보고로 처리하고 있다. 아마도 조선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부의 조례에 대해서는 따로 총독의 지령 문서를 만들지 않았거나 만들었더라도 편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조흥세는 일종의 유흥세로 요리점이나 예기 등에 매겨진 세금이나 최종적으로는 유흥을 행한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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