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부 일반경제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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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도 목포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와 관련된 부세 조례의 설정 및 개정,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부회 의원의 이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잡종세 조례 개정, 조흥세(助興稅) 조례 설정 등이 조례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일반적으로 부세(府稅)와 관련된 조례는 총독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부세시행규칙』제92조) 이 문서철에 편철된 조례들은 보고 문서만 편철되어 있다. 조례 관련 문서들도 도 지사를 경유하여 조선총독부에 보고되었는데 이들 문서에 첨부된 부윤의 보고 문서나 부에서 생산한 문서들에 해당 조례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으며 부회의 회의록도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