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채 계속비 소방비 의무부담 부역 부과에 관한 철
이 문서는 주로 1939년 모든 도에서 자작농지(自作農地) 설정 및 유지비에 충당하기 위한 기채를 신청하는 내용인데, 이는 제2차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 그 외 각 도의 기채발행 신청내용을 보면, 강원도 원잠종제조소(原蠶種製造所) 이개축 공사비, 경기도 공업용지(工業用地) 조성비, 황해도 도립해주의원(道立海州醫院) 이전비, 중소하천 개수비(강원, 전남, 경북, 함남, 충북, 경기, 충남, 경북, 황해, 전남) 등을 위해 기채발행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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