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관계철
1938년도 도 및 부 ․ 읍 · 면비에 대한 국고 보조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 둔 문서철이다. 크게 보아 문서들은 각 사안별로 우선 편철된 다음 각 도별로 묶여 있다. 제1종소득세부가세(第一種所得稅附加稅)의 폐지 또는 감세로 인한 도 · 부 · 읍 · 면 등 지방단체의 세입 부족에 대한 국고 보조, 한해(旱害)로 인한 지방단체의 세입 부족에 대한 국고 보조, 도 및 읍 · 면 직원 수당에 대한 국고 보조가 주요 사안을 이룬다. 각 사안별로 보면, 각 도의 세입 부족 보고 문서 또는 신청 문서가 각 도별로 묶여 있고 그와 함께 내무국의 보고 요청 문서 또는 각 도의 보고에 근거한 국고 보조 내역 정리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각 도의 보고 문서에 세입 부족의 내역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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