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특별세 수리할 규칙 설정의 건
1940년도 경상남도 지역 각 면의 특별세인 수리할(水利割) 규칙의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신청한 지역은 경상남도 진양군 1개 면(이반성면), 의령군 2개 면(용덕면, 궁류면), 함안군 3개 면(함안면, 칠원면, 산인면), 창녕군 11개 면(창녕면,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창락면,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부곡면), 밀양군 2개 면(상동면, 무안면), 김해군 1개 면(진례면), 창원군 3개 면(북면, 상남면, 진북면), 사천군 3개 면(용현면, 남양면, 서포면) 등 총 8개 군 26개 면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