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건철
진주부의 신설에 수반한 진주읍의 폐지, 황주읍 외 3읍의 신설, 춘천읍의 구역변경 등과 관련한 ‘부령안’이다. <읍 설치에 관한 건 내신(邑設置ニ關スル件內申)(황해도)>(1939년 5월 16일, 황해도지사 → 조선총독, 내신), <순천면 읍승격의 건 의뢰(順川面邑昇格ノ件依賴)(평안남도)>(1939년 2월 19일, 평남지사 → 내무국장, 품신), <읍면 폐치 분합에 관한 건(邑面廢置分合ニ關スル件)(평안북도)>(내무국 지방과장 → 평안북도 지방과장, 의뢰), <단천면 읍제 시행의 건(端川面邑制施行ノ件)-함경남도(도면 첨부)>(1939년 3월 18일, 함남도지사 → 내무국장, 품신), <춘천읍 구역 변경의 건(春川邑區域變更ノ件)-강원도(회의록 첨부)>(1939년 8월 28일, 강원도지사 → 조선총독, 내신) 등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건들인데, 각 문건에 첨부된 각종 조서는 해당읍의 당시 사정을 보여주는 대단히 유용한 사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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