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1940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인가(認可)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위임받아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는 각 도지사가 제출한 인가 신청서에 대한 총독의 인가 지령서와 인가 이유를 담은 내무국장 명의의 통첩안, 부속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평안북도 영변군, 의주군, 창성군, 강계군, 철산군, 태천군 및 경기도 평택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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