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기채 인가서
1940년도 각 읍 · 면과 내무국 지방과 사이의 왕복문서로, 읍 · 면의 토목 ․ 건축공사비 등을 위한 기채발행 인가신청과 관련된 문서의 일부이다. 이 문서에는 사상면의 낙동강하천 부담금 지변을 위한 기채, 보은면의 시장시설비 기채, 울릉군 남면의 전기사업비 기채, 영천읍의 읍사무소 건축비 기채, 철원읍의 상수도 양수설비 변경비 기채, 제천읍의 상수도부설비, 순천읍의 상수도배수관 증설비 및 도매시장설치비, 가야면의 시장개량비, 진해읍의 읍영주택(邑營住宅) 건설비 등이다. 이 중 순천읍의 상수도 배관 증설비 및 도매시장 설치비, 가야면의 시장개량비는 반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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