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특별세 규칙 인가서
1939~1940년 전국 각 읍 · 면의 읍면 특별세 규칙(邑面特別稅規則)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대부분 잡종세 및 특별영업세 등 특별세의 신설 및 개정에 관한 것이다. 인가를 신청한 지역은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경상북도 문경군 7개 면(산북면, 산양면, 동로면, 문경면, 마성면, 호계면, 호서남면), 황해도 장연군 장연읍,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성진군 성진읍, 강원도 이천군 낙양면, 춘천군 춘천읍, 함경남도 단천군 단천읍, 경상남도 동래군 장안면, 평안북도 벽동군 벽동면,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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