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특별세 규칙 인가서
1940년 읍면 특별세 규칙(邑面特別稅規則)의 신규 인가 및 개정 신청 관련 자료이다. 잡종세 및 특별영업세 신설 및 개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어장세(漁場稅)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우도 있다. 인가를 신청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 함경북도 종성군 종성면, 길주군 2개 읍 · 면(길주읍, 덕산면), 경흥군 2개 면(풍해면, 경흥면), 명천군 하우면,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수원군 수원읍, 안성군 안성읍,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 안악군 안악읍, 함경남도 단천군 단천읍, 영흥군 호도면,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읍, 경상남도 창녕군 5개 면(창락면, 계성면, 영산면, 남지면, 도천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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