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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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인가(認可)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위임받아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충청남도 서천군, 부여군, 대덕군, 아산군, 공주군, 홍성군, 서산군, 논산군, 연기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산군, 홍성군, 논산군, 서산군, 연기군의 경우 기채 인가 신청 및 인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각 도지사가 위임받아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