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해주 평양 진남포 제2부 특별경제 관계철
1941년도 진주 · 해주 · 평양 · 진남포부의 제2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의 조례 관련 사안은 평양부의 공채 조례에 관한 것인데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승인한 조례이므로 평양부윤 → 도지사로의 인가 요청 문서, 도지사의 인가 문서 그리고 이 결과를 도지사가 내무국장에게 보고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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