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특별세 수리할 규칙 설정서철
조선총독부는 1939년도 한해(旱害)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의 토지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임시특별세 수리할(水利割)’이란 이의 사업 과정에서 지출된 사업비채 상환비 및 동 공사의 유지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공사로 인한 이익을 본 수익자들에게 부과한 그야말로 임시특별세이다. 이 문서철에 편철된 33개의 문건은 모두 관련 읍면들이 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이른바 ‘임시특별세 수리할 규칙’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대부분의 문서들은 조선총독의 ‘인가지령’(혹은 내무국장 통첩)과 해당 도청을 경유한(도지사 부신(副申)) 읍면별 ‘인가신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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