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 수리할 규칙 설정서철
1941년도 전라북도, 강원도 지역 읍면특별세 수리할(水利割)규칙 설정 인가신청 관련 자료이다. 1939년 한해(旱害) 이후 토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기채를 통하여 면에서 제언(堤堰) 신설공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는데, 기채 상환 재원 및 제언의 유지 ․ 수축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몽리(蒙利)지역 토지소유자에게 읍면특별세로서 수리할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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