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지방비 기채, 의무부담 등 관계
1928~1943년에 걸친, 도 ? 도지방비(道 ? 道地方費)의 조선총독 인가사항과 관련한 문서, 즉 기채(起債) 및 의무부담(義務負擔), 계속비(繼續費) 설정, 소방비(消防費) 부담, 권리 포기(權利抛棄) 등에 관한 조선총독부 인가 관련 문서들이다. 1933년부터 실시된「도제(道制)」및「도제시행규칙(道制施行規則)」에 따르면, 기채, 기본재산 처분, 부동산 처분, 계속비 설정 및 예산외 의무부담 등은 도회(道會)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의결을 거친 후 각 도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허가가 아닌) 받아야 한다. 즉「도제시행규칙」99조에 따르면 1) 도기채의 발행, 기채방법, 이식의 정율(定率) 및 상환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2)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 3) 적립금(積立金) 등의 설치 목적 외 처분, 4) 부동산 처분, 5) 계속비 설정 혹은 변경, 7) 세입출 예산으로 정해진 것 외 새로 의무부담을 하거나 권리 포기를 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서철은 위 규정에 따라 생산된 문서 즉, 각 도의 1) 도 기채 발행 신청, 2) 계속비 설정 및 변경, 3) 예산외 의무부담, 4) 소방비 부담, 5) 권리 포기 등에 관해 조선총독부에 인가를 신청하는 문서와 조선총독부의 인가안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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