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사업자금 예금부 공채발행 관계서류
이 문서철은 모두 1941년도 조선치수사업비(중소하천개수비) 대장성(大藏省) 예금부 자금 차입(借入) 관련 서류들이다. 도지사가 총독에게 중소하천 개수비 기채 인가 신청을 하면 조선총독은 기채발행을 인가한다. 이를 근거로 다시 각 도에서 사정국에 대장성 예금부 자금을 차입한다는 신청을 하는데, 이 문서철에는 각 도지사가 총독에게 보내는 기채발행신청서, 총독의 인가서, 각 도에서 사정국에 보내는 예금부자금 차입신청서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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