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특별부과금 부과 계획서
1941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認可)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위임받아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內務局)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황해도 벽성군, 안악군, 은율군, 재령군, 황주군, 옹진군, 신계군, 신천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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