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 관계철
인천부의 세 번째 문서철에도 표지와 색인을 제외하면 4개의 문건 즉 <인천부 부평지내 배수간선 부설공사비 계속비 설정의 건(仁川府富平地內配水幹線敷設工事費繼續費設定ノ件)-인천부회 회의록, 도면 첨부>, <인천부 부평지구 수도부설 공사비 계속비 설정의 건-회의록 첨부>, <인천부 소화 토지구획 정리비 부담금 조례 제정의 건-인천부회 회의록, 도면 첨부>, <인천부 대화토지 구획정리 사업비 계속비 계획 변경의 건(仁川府大和土地區劃整理事業費計劃變更ノ件)>만 편철되어 있다. 이 문서철의 특징은 계속비 사업과 관련한 문건들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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